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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9월 11일(금)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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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르비텍-원자력사업본부(서울사업소)에서 ㈜오르비텍-분석센터(울산사업소)로 사업소 간 핵연료물질 이관
㈜오르비텍은 이번 허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안위는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배출물에 따른 환경상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허가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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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와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객실 승무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에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는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의료법」과「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원안위)와 의료분야 방사선 관계 종사자(복지부, 농림부)의 상이한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통일('26.7.6. 개정)
** (현행)「원자력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한,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을 건강진단 판정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진단기관과 항공사의 판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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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3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하여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 사고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설치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와 결과보고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