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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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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 관세청,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등 총 9건 결정...품목분류 분쟁 예방 및 신속통관 효과 기대




 


관세청은 지난 813()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14()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9032.89-4091, WTO양허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9032.20-0000, WTO양허0%)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장착위치 및 기능 >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다만, 유량센서는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 물품의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하여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7019.14-0000, 기본8%),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7019.69-2000, 기본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소재를 작은 구멍(부싱, bushing)을 통해 기계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겨 연속적인 긴 가닥을 만든 후 절단하는 방식


 








< 쟁점물품 >




 


먼저, 글라스 울(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화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방법·결속방법 및 최종 형태가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측면에서 품목분류(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에 해당하므로 제7019.14-0000호로 결정하였다.


 


 * 품목분류(HS) 해설서(소호 제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스트랜드는 무작위로 배열된다.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박음질하거나 바늘로 꿰매어(needle) 합친다.


이번 결정은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가 품목분류 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한 글라스 울(7019.80-1000, 기본8%)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7019.80-9000, 기본8%)으로 결정하면서,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에 '글라스 울''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입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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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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