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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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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 첫 개최 -
- 105개 기업 임원 및 실무자 200여 명 참석 -
-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공유하고 주요 의결권 행사 등 사례 소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기업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그간 국민연금이 수행하여 온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의 주인인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한 것


  105개 사 임원 및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무 담당자(투자자 관계(IR, Investor Relations),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담당 임원 등)들에게 그간 국민연금이 수행하여 온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비롯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도입**,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초 개정***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 ▲1차 개정('25.7월) -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 ▲2차 개정('25.9월)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3차 개정('26.3월)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그간 코드 이행점검 절차 부재 · ESG기준원 실무점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委 최종 의결('25.12월)


  *** '16년 제정 후 최초 개정으로 ▲대상 자산 확대(상장주식·채권, 부동산 등),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 근거 신설 등('26.7월)


  국민연금은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 간의 성과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및 방향성,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 등 중점 검토 사항, 주요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이 2018년부터 수행해 온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평가하면서,"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 포스터


<별첨>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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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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