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산업안전, 부품 국산화도 견인
- 군수품 적격심사 규정 개정, 9월 15일부터 낙찰하한율 2%p 상향해 적정대가 보장
-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우수 중소기업도 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수품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全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한다.
- (군수품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기존 82.995%에서 84.995%로 각각 상향
-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전 구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
* 지난 5월과 7월 일반물품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시행 중
◈ 산업안전 심사항목 신설
현장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감점(-3점)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보완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하여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고용 대비 장기 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보완하였다.
*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직전년도 동일 기간 평균값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황민오 사무관(042-724-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