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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본격화 - 9. 17(목),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 개최…침해사례 공유·접수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7.(목)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여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알파벳순)
이번 실무회의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26.6.23)을 통해 마련된 민관 협력체계를 실제 침해사례의 발굴과 행정조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조사와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상품의 폐기,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8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조사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각 연예기획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와 대응 과정에서 겪은 문제사항을 공유한다. 온라인 거래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무단 상품 판매, 유명 예술가의 초상·성명·음성을 이용한 광고와 콘텐츠 제작 등 주요 침해 유형을 살펴보고,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절차도 논의할 예정이다.
| - (사례 1) 아이돌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ㅇㅇ 착용' 상품으로 홍보하거나, '모자, 베개덮개, 맞춤 반소매' 등 비공식 물품을 온라인 거래터에서 판매 - (사례 2) 인공지능으로 변형시킨 연예인의 음성으로 재가창 또는 인공지능 음악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허락 없이 연예인의 초상(인공지능 변형 포함)과 결합하여 유튜브 등에 배포 |
또한 실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목소리·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대응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타인의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외모, 음성, 행동 특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 디지털 복제물
지식재산처 박위규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제조항과 행정조사·시정명령 제도가 법 집행의 기반이라면, 보호협의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침해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사로 연결하는 협력 기반"이라면서 "예술가의 얼굴과 목소리 등에 축적된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침해사례 확인부터 행정조사까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법 적용 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