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 보호협약 마을 외에 채취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불법행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수빈 주무관은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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