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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물탱크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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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반주택 옥상의 물탱크나 아파트 옥상의 돌출형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옥상설계 심의기준’을 개선해 오는 3월부터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다세대·다가구 건물 옥상에는 노란색의 원기둥 모양인 물탱크 설치가 금지된다.물탱크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경사 지붕을 씌워 물탱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층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은 급수방식을 물탱크가 아닌 펌프로 공급하는 ‘부스터 펌프방식’으로 바꿔야 하며,물탱크를 설치하려면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 또 아파트 옥상에는 돌출 형태의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설치가 제한돼 높이 100m이하 건축물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기계실 설치가 필요한 100m이상 건축물에는 상자형이 아닌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옥탑방의 바닥면적과 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주들이 옥상에 물탱크실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이를 옥탑방으로 사용하고,물탱크는 밖에 설치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주택가 옥상에 물탱크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강화된 건축물 옥상설계 심의기준을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이어 모든 신축 건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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