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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자율 - 공익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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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제정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교부가 철도산업에 민간 사업자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철도사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철도청이 29일 반발하고 나섰다.건교부의 방침은 ‘무늬만 시장개방’일 뿐이며,실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공사를 틀어쥐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게 철도청의 주장이다.

“공정 경쟁체제 구축 위한 것”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에 철도공사가 발족하게 되면 제2,제3의 민간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철도사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철도청이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철도운송사업은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진출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장비 등의 보유수량 사용연한 및 규격,철도차량운전자와 차량정비사 등 철도운수종사자,철도역 및 철도차량정비시설 등 면허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운임·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지만 요금범위와 상·하한선을 각각 법령과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이는 철도의 공익성과 국민불편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아울러 건교부장관은 사업계획 변경과 철도차량 및 운송관련 장비·시설의 개선,운임·요금징수방식 등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 권한을 갖게 된다.

“자율성·공익성으로 포장” 반발

그러나 철도청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법 제정안에 대해 “철도사업법은 ‘자율성’과 ‘공익성’으로 포장된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통제수단”이라고 지적했다.신고제로 바뀌지만 까다로운 면허 기준은 인가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요금을 신고제로 바꾸면서 법령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요금 범위를 정한 것은 요금의 자율결정을 가로막는 조치”라면서 “무엇보다 건교부장관이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열차 투입 등의 사업계획에도 간여하겠다는 것 역시 지나친 규제라고 철도청은 반발한다.

관계자는 “정책기능이 건교부로 이관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공사법,사업법에 안전법까지 온갖 규제속에 놓이게 된다.”며 “철도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두 기관의 입장 차이에 대해 “관리·감독 취지는 좋으나 모든 사항을 지정하다 보니 규제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철도청 입장을 두둔하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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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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