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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예산 사전배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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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예산 사전배분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중앙부처의 편의에 따라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조금 총액 범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예산을 자율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개발사업계정(4조원)과 지역혁신사업계정(1조원)으로 나눠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이 가운데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경우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별 우선추진 순위 및 예산규모 등을 신청받아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부처 예산 편성→지자체 보조금사업 확정’ 방식이던 예산편성 흐름도 ‘지자체 보조금사업 확정→중앙부처 예산편성’으로 바뀌게 된다.

예산 사전배분제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부문별 지출총액을 정한 뒤 개별사업의 예산 등 세부항목은 각 부처·지자체가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중앙부처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된다.(서울신문 2월25일자 8면 참조)

박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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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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