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1563점의 보존관리를 위해 책임관리인을 새롭게 지정하고,문화재별로 가족 또는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문화재는 인근 주민과 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석조,목조 문화재는 3년마다 관리실태를 조사해 상태가 양호한 문화재는 보수비를 우선 지원하고,불량한 문화재는 관리인을 교체하거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책임관리인과 소유자,단체 등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355억원을 포함한 628억원으로 300여점의 문화재를 보수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