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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달말부터 물탱크·주차장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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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옥상에 물탱크 설치가 제한되고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건설된다.

경기도는 8일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 방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 공동주택설계기준(안)’을 마련,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테마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옥탑의 높이 및 디자인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물탱그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이뤄진 옥탑은 현재 평균 7m 높이를 3m 수준으로 낮추되 친환경적 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토록했다.

아파트단지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나무 등을 이용,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내 상가 광고물 설치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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