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푸드뱅크 사업의 법제화를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푸드뱅크(Food Bank)란 남는 음식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노숙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1960년 미국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국내에서는 IMF위기 후인 99년 첫 선을 보였다.
국내 푸드뱅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 251곳.성공회 등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곳이 60여곳 등 전부 300곳이 넘는다.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전국 단위는 보건복지부가,광역은 시·도가,기초는 시·군·구가 각각 맡고 있다.
●법제화 추진
문제는 푸드뱅크가 관련 근거법없이 운영된다는 점이다.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푸드뱅크 지원을 위해 ‘식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뿐 아니라,민간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모두 포함해 일정 시설 등 기준을 갖춘 곳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법에는 고의적인 목적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선의에서 음식물을 맡긴 사람들의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기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 복지지원과 이민원 사무관은 “올해 하반기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탁자에게 법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지,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탁상행정의 전형’
민간단체들은 복지부가 쓸데없는 규제를 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법이 만들어져 푸드뱅크를 등록받기 시작하면,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민간 푸드뱅크쪽으로의 물품 기탁은 사실상 끊기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관(官) 주도로 푸드뱅크 사업을 정리하려는 것도,민간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의 추세와 정반대라고 강조한다.
더구나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외면할수밖에 없는 결식계층의 사각지대를 민간파트에서 대부분 떠맡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지정한 푸드뱅크 가운데 재정난을 이유로 민간이 떠맡은 곳도 있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공회 푸드뱅크의 김한승 신부는 “민간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껏 사업을 잘해 왔다.”면서 “(사업을)하겠다는 쪽은 제쳐두고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겠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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