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하고 조회를 의뢰했는데 공시지가만 해도 10억원에 이르는 2600여평의 땅을 찾아낸 것이다.선친이 갖고 있다가 임종 때 미처 자손들에게 알리지 못한 땅이다.
갖가지 사유로 주민이 모르고 있는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송파구(구청장 이유택)는 200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간 51명에게 32만여평,255억원이라는 거액을 되돌려줬다.전국 토지현황 전산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를 샅샅이 알 수 있다.
이는 구청에 마련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사업이다.평소 살기에 바빠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불의의 사고로 본인,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 길 없는 사례가 적잖은데 착안한 것이다.
땅을 찾으려는 주민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담보물 확인,판결이용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엔 안 된다.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할 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