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가운데 여성 10%돼야
지침에서 승진 대상자 선정 때 후보자 명부 서열에서 예정 인원수 내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예컨대 승진예정인원이 5명일 경우,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1명 있으면 반드시 그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여성 공무원 1명은 승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장급 이상에 여성 간부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올해 말까지 한 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요할 경우 특별 채용을 하거나,여성 공무원이 많은 부처와의 인사 교류,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행자부와 인사위는 이 지침을 통해 2006년까지 정부 전체의 5급 이상 관리직 가운데 여성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급)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31명(2.5%)이다.과장급(4급)은 148명(4.5%)이고 계장급(5급)은 867명(7.3%)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처별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기관 인사운영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무회의 보고와 언론공개도 하겠다.”면서 “특히 과장급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이달 말까지 여성간부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재경부,국방부,과학기술부 등 22개 기관이다.
●인사부서에 반드시 여성 배치
아울러 인사담당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한 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부서와 실·국 주무과에도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 공무원을 임용토록 했다.
특히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 공무원 모두 희망할 경우,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출·퇴근하는 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현재는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돼 있지만,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거나,1시간 이른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공무원들의 육아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