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추경 감액 사유를 추궁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한 수술실 운영 중단과 대체 진료 공간 확보 문제 등 현장 실무 여건이 뒤늦게 파악된 점을 꼬집으며, 당초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인정해 본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교부까지 마친 뒤 뒤늦게 추진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도정 행정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미”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국민의힘·비례)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서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국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진료 환경과 수술실 개선의 시급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공사 중 수술실 가동 중단이라는 단편적인 어려움만을 내세워 사업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현장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병원의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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