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교수영장 14곳 순차개선
女청소년 요금 감면은 9세 이하로
“생존수영 의무화로 학교 수영장은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체육시설일 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시설이 됐습니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시내 14개 학교의 수영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공공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임 의장은 전날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펴봤다.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로 운영된 청운초 수영장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부터 리모델링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수영장 총 48곳 중 청운초를 포함해 14곳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청운초 리모델링 착수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으로 36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른 수영장 13곳도 리모델링 일정과 예산을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학생,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 점검에 함께한 윤선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이 9세인 만큼 조례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청소년들의 2차 성징이 빨라지면서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도 부담 없이 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2026-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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