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오후 조건식 차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이 사무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공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감사담당관실은 6일부터 사건 당시 정황과 함께 이 사무관을 조사한 뒤 자체징계를 내릴지,중앙부처 2∼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제2중앙징계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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