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내에 골동품점·필방 등을 새로 내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 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인사동 문화지구내에 화랑이나 필방 등 권장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취득·등록세를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래시장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만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도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유종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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