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축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와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는 각각 16층 이상과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화했으나 최근 아파트 화재가 늘면서 모든 신축 아파트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근 4년간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6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는 모두 2026건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화관과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영화관과 학원 등도 오는 2006년 5월29일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규개위는 아울러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 시설과 청소년 시설,문화집회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가스시설 안전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규개위는 또 종합 정밀검진 대상을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점검 대상을 4600여곳에서 1만 3900여곳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규개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함께 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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