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들 5명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은 1급 상임위원의 경우 신분상 지위가 보장돼 있는 만큼 징계가 어렵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보직과장 4명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자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