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 등 5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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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1단계로 시행된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원,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가 2단계 서비스에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발급량만도 연간 1억 6000만건에 이르러 인터넷이 대체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일선 민원부서의 업무량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받아야 한다.인증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농지부 원본,장애인증명 등 3종류 민원에 필요하다.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까운 은행,증권사,우체국 등에 가면 받을 수 있다.각종 사이버 거래를 위해 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그대로 쓸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온라인신청→인증서확인→수수료결제 등의 절차를 밟아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받아 쓸 수 있다.
수수료는 계좌이체,신용카드,전자화폐로 결제 가능하다.단 수수료 합계가 1000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서비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출력된 서류는 창구 발급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어 사용에 아무런 제약은 없다.
행자부는 또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를 올해 안에 8가지에서 15가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발급에 따른 문의는 전자정부 안내데스크(02-3703-3182)로 하면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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