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평창강 일대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패류 채취도구까지 동원해 싹슬이하듯 다슬기를 무단채취하는 경우까지 있어 수중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그러나 내수면어업법이나 수산업법에서는 다슬기 채취의 경우 목적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식용이라고 우길 경우는 단속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청정 하천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내 다른 주요 하천도 마찬가지다.평창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등에 포획량에 대한 기준이나 장비착용 어로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다슬기를 무단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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