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의회는 이날 재정경제부가 의왕시를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것은 지역의 부동산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우선 투기지역 조기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경기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재경부 등에 전달하고 시의원들은 이들 부처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의 의왕지역 토지거래건수는 2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5건에 비해 41%인 1597건이 감소했다.
또 취득세 징수건수도 지난 4월말 현재까지 37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9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고,취득세 징수액 역시 30억 8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1억1500만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포일단지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의왕·오산·광명·광주·여주·이천 등 경기도 6개 도시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