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대한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부처 인사자율권 강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 강화를 위해 4·5급 공무원의 전직·강임(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다.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고,5급은 행자부 장관,4급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했다.그러나 4·5급 신규 채용과 승진 임용권은 기존대로 각 부처 장관의 임용제청에 따라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키로 했으며,단계적으로 각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각 부처가 그동안 의무적으로 두었던 총무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일시적 국가사업이나 행정 수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 존속기간을 둔 한시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그동안 과별로 배정했던 정원을 실·국 단위로 배정토록 함으로써 실·국장이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4급도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진
지금까지 2∼4급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 없이도 승진대상자가 됐으나 앞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유예기간을 둬 2006∼2007년까지는 2급 3점,3급 5점,4급 10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2008년부터는 2급 5점,3급 8점,4급 15점을 이수해야 한다.5급은 종전처럼 20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전직·전입시험 및 5급 승진시험은 행자부의 업무이관에 따라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실시하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도 개정했다.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뒤 일반직 등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육아휴직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
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지난 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 계약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 등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행자부 인사국 박행렬 사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의 인사자율권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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