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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직 승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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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사보·사무관 승진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 주사보(7급) 승진시험을 과락제로 바꾸고 사무관(5급) 승진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 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 본격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법원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로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사보 승진시험은 해마다 500명에게 자격을 주고,이 가운데 200명을 선발한다.그러나 전국 8급 직원의 절반인 1000명이 시험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시험준비를 하기도 하고,인사철이 되면 업무량이 많은 재판부보다 일반 행정업무를 맡으려고 다툼도 벌인다.법원의 어느 직원은 최근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 공무원이 시험을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징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법원은 또다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추진단은 7급 주사보의 ‘승진시험’을 ‘능력검증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근무평정의 비중을 높이고,전과목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모두 합격시키고,일정기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반면 5급 사무관의 시험은 강화해 능력에 따른 승진이 이뤄지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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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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