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오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세분 결정이 유보됐던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자문 결과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세분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지역을 1·2·3종으로 나누어 용적률과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제도.위원회는 고덕지구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층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2종 12층으로 개발을 제한하고,9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층고 제한이 없는 제3종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단독주택지인 고덕1·2,명일 2동 등은 제2종 7층까지 공동개발토록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아파트는 평균 허용용적률을 200%이하로,단독주택지는 용적률을 200%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지 공동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재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5년 후에야 이 일대 공동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상가가 밀집해 있는 상일동의 경우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승합자동차 부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덕지구단위계획안은 강동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덕지구는 강동구 고덕 1·2동,명일 2동,상일동 일대 약 114만 7000평으로,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와 고덕시영 2500가구 등 5층 아파트 9개 단지 1만 1500여 가구가 몰려있는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지역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