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1997년 5월 관내 계산동 885 일대 국유지(1400여평)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키로 하고,민간업자 박모(48)씨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씨는 테니스장을 짓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그러나 98년 4월 착공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사실을 지적받아 8개월만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2002년 계양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계양구가 토지소유자가 아닌데도,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까지 무시한 채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공사비와 테니스장 건립시 예상되는 임대수익금 등 10억 2500만원을 투자자인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중단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구에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