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계양, 나라땅 넘보다 망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계양구가 국유재산법을 무시한 채 국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려다 무산돼,민간업자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1997년 5월 관내 계산동 885 일대 국유지(1400여평)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키로 하고,민간업자 박모(48)씨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씨는 테니스장을 짓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그러나 98년 4월 착공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사실을 지적받아 8개월만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2002년 계양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계양구가 토지소유자가 아닌데도,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까지 무시한 채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공사비와 테니스장 건립시 예상되는 임대수익금 등 10억 2500만원을 투자자인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중단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구에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