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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세 체납액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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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부동산이 2만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시·군세 포함,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9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63억원에 비해 6.2%(405억원)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현재 2만 2000여건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535건을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예금 7만 300여건과 월급 3만 9700여건을 압류하고 3만 3800여건의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내렸다.또 5년전부터 지금까지 고발한 체납자도 8680명에 이르며 최근에는 500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운영중인 광역기동반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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