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급과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뿐이다.
현재 경기도는 1000만명의 인구에 3740개교,190만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부교육감이 2명으로 늘어나면 1명은 제2교육청의 조직과 인력,관할지역의 초·중·고교의 행정을 총괄한다.지금껏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1명만 임용토록 했다.
제2교육청은 경기도청 제2청사와 같이 한강 이북의 의정부·동두천·고양·남양주·구리·파주·양주시 및 연천·포천·가평군 등 10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