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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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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서 구제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이의신청의 자격요건은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으며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됩니다.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20%를 초과한 운전자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달아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과거 5년 이내 3차례 이상 인적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절차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직접 신청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정지)서 사본 1통,주민등록등본 1통,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서류입니다.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자료가 불충분하면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구제가 되더라도 곧바로 유효한 면허증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자는 110일 면허정지로,면허정지자는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강서경찰서 민원봉사실장 박미숙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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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