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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소송법 “원론적이지만 쉬운 문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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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1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이어서 학설과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와 기판력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이어 공소권남용론,동시소추의무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판례와 학설까지 짚은 답안이라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문의 1에 대해 정진호 강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첨부와 인용 및 여사기재 금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종 범죄의 경우라도 상습범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증명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한 서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문의 2는 피의자 석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인 만큼,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 답안으로 꼽힐 수 있다.보증금납입을 통한 조건부 피의자석방 제도를 법 체계에 비추어 설명하되,논의되고 있는 몇가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면 차별성 있는 답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대체적으로는 평이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2문의 1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출제됐다며 다소 난감하다는 분위기다.한 수험생은 “얼핏 원론적인 문제 출제로 꼽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면서 “법조문만 적고 나왔다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윤성호 변호사는 2문의 1에 대해 “서면증언의 특례에 대한 민소규칙을 언급하고,선서의무 면제로 위증죄에서 면책되는데다 최근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이의가 있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외 1문에 대해서는 쟁점을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여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풀이법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청구소송 판례를 통한 설명 ▲ 추가에 대한 긍정·부정 학설과 부정설 입장에 서 있는 판례예시와 입법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어가고 ▲판단누락설과 재판누락설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들어보인 뒤 재판누락설 입장에 설 경우 상호모순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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