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일 “학내 갈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지속되는 데도 학교와 법인은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며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는 관련법이 규정한 임무와 기능을 성실히 이행,조속히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장학관,장학사,교육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외고 학사지도팀을 구성,오는 16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1·2차 계고장을 보낸 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재단측에 학교장 퇴임을 공식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당사자간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시정이 안 되면 학교장과 재단측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