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27일 미 2사단이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와 제3국인 여종업원 관리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월권행위 시비로 업소 운영자들과 미군이 마찰을 빚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경기 제2청 관계자는 “당초 미군측도 업소 합동단속을 원했으나 동두천 시의 인력부족 등으로 연 4회의 정기점검 중 2회를 미군 단독으로 실시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경기 2청과 동두천시의 단속인력을 모두 가동,합동단속을 실시해 단독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 한만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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