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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종만 살판 난 낚시 행위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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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로금지조치가 오히려 외래어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전면적 낚시행위 금지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낚시금지로 살판난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물고기들이 갈수록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2일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시·군에 따르면 팔당상수원과 남한강 등 상수원 수계 어로금지와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샛강 낚지금지조치가 오히려 블루길과 배스 등의 증식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갈수록 토종어종들이 살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이들 외래어종들은 새우와 치어 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토종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빼앗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공무원들은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내려져 있는 어로행위 금지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역설한다.

공무원들은 어로행위에서 발생하는 떡밥 등 미끼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외래어종들의 경우 탐식성이 강해 미끼를 쓰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며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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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