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래어종만 살판 난 낚시 행위금지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로금지조치가 오히려 외래어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전면적 낚시행위 금지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낚시금지로 살판난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물고기들이 갈수록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2일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시·군에 따르면 팔당상수원과 남한강 등 상수원 수계 어로금지와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샛강 낚지금지조치가 오히려 블루길과 배스 등의 증식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갈수록 토종어종들이 살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이들 외래어종들은 새우와 치어 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토종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빼앗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공무원들은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내려져 있는 어로행위 금지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역설한다.

공무원들은 어로행위에서 발생하는 떡밥 등 미끼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외래어종들의 경우 탐식성이 강해 미끼를 쓰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며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