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로 살판난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물고기들이 갈수록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2일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시·군에 따르면 팔당상수원과 남한강 등 상수원 수계 어로금지와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샛강 낚지금지조치가 오히려 블루길과 배스 등의 증식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갈수록 토종어종들이 살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이들 외래어종들은 새우와 치어 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토종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빼앗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공무원들은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내려져 있는 어로행위 금지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역설한다.
공무원들은 어로행위에서 발생하는 떡밥 등 미끼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외래어종들의 경우 탐식성이 강해 미끼를 쓰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며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