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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지하철 ‘합법파업’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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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비하라.’

오는 21일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투입을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 비상수송대책도 ‘무용지물’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최근의 병원노조 파업에서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중노위가 조정활동을 벌이는 15일 동안 파업은 금지되며 불법이 된다.또 군 인력 등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진다.그러나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합법적이 되고,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과거에는 지하철 파업과 동시에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져 파업이 불법이 됐기 때문에 군 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지하철 노조가 합법파업에 돌입할 것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노조가 합법파업을 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불법파업을 전제로 세운 비상수송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철도나 지하철 파업에 따른 파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60∼100명의 하사관을 정식 기관사로 양성하기로 했으나 직권중재 결정이 늦어지면 투입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군 출신 기관사를 파업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40%에 그쳤던 열차 운행률을 7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합법파업을 전제로 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최악의 경우 파업 돌입 이후에도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늦어지면 지하철 운행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에 조정신청 촉구 요구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조정신청을 중노위에 촉구토록 요구할 방침이다.또 비노조원 가운데 기관사 출신 간부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일반 택시의 부제를 풀고,버스운행을 늘리는 한편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하철 수송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 총리는 특히 수조원의 만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왔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못박아 이번 지하철노조가 요구한 7000여명의 인력충원은 해결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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