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명하는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자기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식품위해사범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식품단속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100% 가까이 위임돼 있는데,지자체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내 식품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일부 지적을 수용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오는 9월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단속활동을 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업소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도 단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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