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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교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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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상태를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대신 나가서 검사하는 ‘교차단속’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기 지역이 아닌 경북지역에 파견돼 식품단속 업무를 벌이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명하는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자기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식품위해사범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식품단속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100% 가까이 위임돼 있는데,지자체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내 식품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일부 지적을 수용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오는 9월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단속활동을 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업소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도 단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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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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