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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조례 신속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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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하수도 등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되는 예는 드물어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선 시·군이 무관심과 재정부족을 들어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자 주민들이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임효진)는 최근 관내 221개 아파트 주민 1만 1008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의 행동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파급,조례제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주택법에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반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조례제정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 2곳뿐이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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