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자로 부과돼 이달초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도내 각 지역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7% 인상됐으며 이가운데 아파트는 32.8%가 올랐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천시가 평균 104.9%,성남시 99.8%,광명시 84.3% 크게 올랐다.이와 관련, 의왕시 내손동 B아파트 1단지 206가구 주민들은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며 재산세 납부를 거부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1만 6000원이던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08% 인상된 65만원으로 뛰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엄모씨는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근 단지는 물론 서울지역보다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일단 시에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감사원 심사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가 최고 300%까지 인상된 성남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집값이 훨씬 비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이곳 아파트의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며 시에 재산세 인상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