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을 재단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재단측이 학교장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 운영을 맡길 방침이다.관선이사에게는 재단측을 대신해 학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학교 정상화 등을 위한 임무가 주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외고의 학사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재단측도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