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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署 명물] 외사계 나충협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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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을 시켰으면 봉급은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정 그러시면 형사 고발될 수도 있어요.”

구로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나충협(55)경사는 최근 관내 공장이나 식당 사장들과의 통화가 잦아졌다.영락없는 빚 독촉이지만,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 경사는 “최근 소처럼 일만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적지 않다.” 고 말했다.불경기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장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노려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업주들도 많다는 것이다.

사실 형사가 체불된 임금까지 받아줄 의무는 없다.하지만 나 경사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면서 “아직까지는 불법체류자들의 백마디보다 경찰이 한번 거들어 주는 것이 더 잘 먹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나마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는 외국인노동자는 그래도 사정이 낫다.불법체류자들은 몇달동안 애만 태우기 일쑤라고 했다.

나 경사는 24년째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1976년 경찰에 입문한 이후 대부분의 경찰 생활을 구로서에서 했지만 외사계 4년동안 느끼는 바는 남다르다.어렵사리 임금이라도 챙긴 중국동포들은 돌아가 “정말 고맙다.중국에 꼭 한번 놀러오라.”는 전화를 잊지 않는다.이런 전화 한 통화가 정년을 앞둔 고참형사가 하루하루를 이끌어나가는 보람이라고 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나 경사의 업무는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들을 붙잡아 사법처리하는 것이다.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시작되자 위장결혼을 하거나,위조된 외국인 등록증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공문서위조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국외추방을 피할 수 없다.나경사는 “검거하고 사정을 들어보면 ‘한건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 안쓰러울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사정을 봐줄 수는 더욱 없는 일.그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교포들만이라도 국내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웃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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