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구제를 받고 싶다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청 민원실에,정지됐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민원실)를 방문하거나,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양식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거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과거 5년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20%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기각·각하·인용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이의신청이 인용(인정하여 받아들임) 결정을 받으면 취소처분은 110일동안의 정지처분으로 경감됩니다.정지처분은 정지 기간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우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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