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난달말 재산세 납부마감 이후 과다 인상 등을 이유로 12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수정·중원구는 한건도 들어오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분당구의 경우 정자동 아이파크와 위브제니스,야탑동 아이파크 등 3개 단지에서만 입주자 서명을 받아 단체로 1100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오는 10일까지 동대표를 통해 재산세 반환 원고인단을 모집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재산세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38.3% 인상됐으며 구별로는 수정 9.7%,중원 10.2%,분당 50.7% 인상됐다.
특히 위브제니스 전용면적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19만 3000원에서 63만 5000원으로 229%가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성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