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8일 지방세 과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세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과표평가원’(가칭)을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원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고려해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개별 주택에 대해 100% 정밀한 과표를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기관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방안과,지자체들로부터 예산을 걷어 공동기구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 방안은 지방에 줘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로 돌려야 해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있고,관련부처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행자부는 재산세 관련 연구기관을 먼저 만들어 올해분 재산세 부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과표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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