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대의 노후 공장지대. 멀리보이는 경기 부천시의 고층 아파트단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이 지역은 지난 1977년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뒤 3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돼 18m(5층 상당)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풀리면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온수역세권 10만여평(31만㎡)과 온수산업공단 부지 3만 3000여평(10만㎡),동부제강 부지 2만 7000여평(8만 8000㎡),온수연립주택단지 2만 1000여평(7만㎡) 등 4곳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이같은 내용의 개발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구로구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공람공고를 낸 뒤 구의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서울시에 해제를 공식요청할 방침이다.이어 서울시가 최종확정하면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오류동과 온수동을 잇는 산복(山腹)도로를 신설하고,오류동에서 광명시를 연결하는 광덕로를 현행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등 교통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이 지역을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