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주무장관은 광역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재의요구지시를 받은 단체장은 7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은 7일 이내에 직접 대법원에 제소 및 관련업무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광역단체장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똑같은 권한을 갖도록 했다.
현행 법은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광역의회에서 재의결한 경우에만 행자부장관과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제소 권한을 광역의회의 재의결 이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행자부장관만 갖던 제소권한을 전체 중앙부처 장관까지 확대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이에 대해 “중앙부처 장관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한 것도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