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에서는 200평 미만의 주택신축만 가능하고,광산개발의 경우도 올 연말까지 허가된 석회석 노천 채광과 2만㎡ 미만의 소규모만 가능해 진다.완충구역의 광산 개발 역시 3만∼30만㎡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런 행위제한을 받는 보호지역을 선정한 뒤,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범위 등을 둘러싸고 태백과 평창,무주 등 일부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5000㎡ 이하의 핵심구역과 1만㎡ 이하의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은호 박승기기자 uno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