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0평이상 주택 신축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660㎡(200평) 이상 주택 건설이 전면 금지되고,주택의 증축도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진다.환경부와 산림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10일자 5면 보도)

제정안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에서는 200평 미만의 주택신축만 가능하고,광산개발의 경우도 올 연말까지 허가된 석회석 노천 채광과 2만㎡ 미만의 소규모만 가능해 진다.완충구역의 광산 개발 역시 3만∼30만㎡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런 행위제한을 받는 보호지역을 선정한 뒤,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범위 등을 둘러싸고 태백과 평창,무주 등 일부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5000㎡ 이하의 핵심구역과 1만㎡ 이하의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은호 박승기기자 uno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