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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이상 주택 신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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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660㎡(200평) 이상 주택 건설이 전면 금지되고,주택의 증축도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진다.환경부와 산림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10일자 5면 보도)

제정안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에서는 200평 미만의 주택신축만 가능하고,광산개발의 경우도 올 연말까지 허가된 석회석 노천 채광과 2만㎡ 미만의 소규모만 가능해 진다.완충구역의 광산 개발 역시 3만∼30만㎡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런 행위제한을 받는 보호지역을 선정한 뒤,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범위 등을 둘러싸고 태백과 평창,무주 등 일부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5000㎡ 이하의 핵심구역과 1만㎡ 이하의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은호 박승기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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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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