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재경부,여성부 등 일부 중앙부처가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로는 첫 도입이다.
이 제도는 집중력 있는 업무처리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교통 혼잡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여성공무원들은 육아시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출근하기로 결정하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를 ‘핵심 근무시간대’로 정하고 각종 회의 및 주요업무는 이 시간대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이 시간이외의 나머지 3시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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