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4개 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규제한다.
시가 고시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기준에 따르면 업소마다 간판은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색깔도 붉은색과 검정색은 50%이내로 제한된다.가로 간판은 고층건물이라도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아예 할 수 없다.
또 업소가 3개 이상이면 광고물을 같은 크기로 제작해 일체형의 연립 게시시설로 설치해야 한다.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높이는 3m 이내,위치는 건물 외벽에서 1m를 벗어날 수 없다.
시는 해당지역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시 이 같은 제한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조건대로 광고물이 허가된 건물에 한해서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해줄 방침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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