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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창문 광고가 금지된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4개 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규제한다.

시가 고시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기준에 따르면 업소마다 간판은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색깔도 붉은색과 검정색은 50%이내로 제한된다.가로 간판은 고층건물이라도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아예 할 수 없다.

또 업소가 3개 이상이면 광고물을 같은 크기로 제작해 일체형의 연립 게시시설로 설치해야 한다.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높이는 3m 이내,위치는 건물 외벽에서 1m를 벗어날 수 없다.

시는 해당지역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시 이 같은 제한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조건대로 광고물이 허가된 건물에 한해서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해줄 방침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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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