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효율적 추진과 일관성 유지,체계적 관리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품질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고,행자부는 각 부처가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규정에는 정책품질관리제 적용 대상범위와 구속력,성공적인 정책입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반드시 정책품질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며,우수기관이나 우수공무원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중앙인사위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은 정책입안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과 법령,행정절차,이해관계인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할 것 등을 모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정책입안자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기록한 ‘정책관리카드’도 만들어 관련 공무원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도 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에 대한 사례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례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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