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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시험 PSAT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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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공무원’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주요 관심분야는 ‘시험’과 ‘복지제도’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대놓고 물어볼 만한 곳이 딱히 없다.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거나 인터넷 검색이나 시험준비 관련 인터넷 카페 등도 활용해보지만 정확한 대답인지 확신할 수 없어 고민이다.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가 수험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놨다.

시험제도

수험생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역시 수험제도 변화다.그 중에서도 올해 외무고시부터 도입돼 내년 행정고시에 확대 실시되는 공직적성평가(PSAT)가 초점이었다.

수험생들은 PSAT 공부법과 확대 여부 및 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사위는 PSAT는 기존의 공채가 업무와는 무관한 암기형식의 시험으로만 치러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기존 공채시험의 경우 성적우수와 업무능력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PSAT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많다.궁극적으로는 PSAT가 공채시험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고시뿐 아니라 7·9급 시험으로 확대되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제개발과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고,2차 시험이 있는 고시와 달리 7·9급은 2차 시험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몇년간은 행정·외무고시에서 제도가 안착되는데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또 PSAT제도가 도입되면서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차 시험 합격자의 10배수 가량이 됐다.종전에 비해 3∼4배 확대된 것이다.

대신 1차 시험합격자에게 다음해까지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주던 1차 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동시에 2차 시험 선택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더 줄였다.장기적으로는 면접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조치쯤으로 볼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뒤 고시의 경우 5년,7·9급의 경우 2년간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1년 정도 연장할 수도 있다.물론 학생신분일 경우 재학증명서,복무 중일 때는 군복무확인서,병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복지제도

요즘 수험생들은 또 자기계발과 같은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최근의 공무원시험 열풍이 민간기업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이 매력적일 수 있다.공직이 일종의 선택의 영역이 되자 수험생들도 들어간 뒤 ‘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에 자연스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인사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사위는 국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대학원의 경우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의 4∼7급 공무원으로 해당 대학원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2∼3년간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국외훈련의 경우 서류심사와 어학시험 등을 통해 노려볼 만하다.6개월 미만의 단기국외훈련은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때때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인당 복지예산을 포인트화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있다.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공무원들의 수입은 올해 1호봉 기준으로 9급은 130만원,7급은 162만,5급은 약 220만원 수준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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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